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6.1℃
  • 박무서울 11.2℃
  • 박무대전 11.7℃
  • 박무대구 12.7℃
  • 박무울산 10.3℃
  • 흐림광주 12.6℃
  • 박무부산 12.2℃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9.5℃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8.4℃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신치의학회, 일본 학회서 초청특강

URL복사

한-일 학회 지속 교류, 10월 서울서 이어간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최용현)가 일본치과심신의학회와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19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된 제39회 일본치과심신의학회 학술대회에 최용현 회장과 강나라·백한승 부회장이 초청연자로 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치과심신의학의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회장(건국대병원 치과교정과)은 ‘대한심신치의학회의 활동 및 치과의사의 심신상태 조사’, 강나라 부회장(순천향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S-D)를 이용한 악교정수술 환자의 심리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 백한승 부회장(사과나무치과병원 OBCC 센터장)은 ‘치과치료에 따른 장애인 환자 보호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연구’와 ‘형광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한P.gingivalis의 검출’을 주제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일본 학회에서는 대한심신치의학회 초청강연을 위해 1시간의 한국 국제 특별 섹션을 마련하고, 초청연자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심신치의학회와 일본치과심신의학회는 학술대회에 연자 초청을 통한 학술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강연을 통해 교류를 이어왔고, 지난해부터 다시 한일 학회 간 연자초청을 통한 학술교류를 재개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한일 심신치의학회가 공동 조인트 학회로 발전하는 방안과 학술적 교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됐다.

 

한편, 대한심신치의학회는 오는 10월 27일 서울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 학회는 다시 한번 조인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