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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회비 장기미납자,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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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입회 문턱 낮춰 제도권 유입에 주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지부회비 장기미납자의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기존 회원들의 서울·경기·인천·경남지역 이전시 재입회비 면제 추진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특히 서울지부는 산하 25개 구회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회간 이전개업시 입회비를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가입 치과의사 구제방안 및 기존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이번에 서울지부가 일부 지부간 이전개원시 재입회비 면제를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25개 구회에서도 이전개원시 구회 입회비 면제나 경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장기미납으로 사실상 미가입 치과의사가 된 상당수의 회원들을 다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페이닥터 대다수가 입회비 부담으로 구회나 지부에 가입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지부나 대다수 구회는 페이닥터들에게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 연회비만 책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지부 김용식 총무이사는 “서울지부 입회비는 전액 특별회계로 적립돼 회관 매입이나 유지·보수에 사용되고 있다”며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25개 구회 대다수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원 재무이사는 “그간 성실하게 지부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준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미납자들의 회비를 탕감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장기미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분할납부 약정을 하고 초기년도에 미납된 연차 중 2년 회비를 우선완납하면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향후 서울회원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미가입 혹은 회비 장기미납자들의 제도권 유입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 석상에서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을 위한 2차 성금 모금운동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성금 모금운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전회원을 대상으로 구회를 통한 2차 모금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민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지부장들이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각기 100만 원을 성금으로 추가기탁했다”며 “뜻있는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자발적인 성금운동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부차원에서도 건전개원환경 별도회계, 의료법 개악저지 성금 등 일부 가용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치협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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