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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개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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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 의무화 ‘진료면허’ 검토-의료계 “전공의 착취수단”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진료면허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면허와 독립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곧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의사는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하는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원면허’로도 불린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나아가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체 의료인 면허관리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 ‘진료면허제’ 도입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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