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9월부터 치과도 ‘OK’

URL복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자체 자율로 바꿔, 사용가능 치과 늘어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내년 발행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주류소매업 △금융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40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가맹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치과·한방),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등이다. 다만 기존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지정된 상점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전통시장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역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00㎡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처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치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기존 0.5~1.5% 수준에서 0.25~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