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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9월 23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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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실무교육으로 치과취업 문턱 낮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제10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간호조무사회관에서 진행한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간호조무사들에게 치과실무교육을 제공해 치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과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과진료보조의 개념과 용어정리 기구 및 장비의 관리와 소독’을 주제로 한 서울지부 강성현 치무이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 위원들이 연자로 나선다.

 

둘째 날은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박경태 위원과 함께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시간을 갖는다. 이어 김석범 위원과 서울지부 송재혁 보험이사가 ‘치과 진료보조 실무’를 각각 강연하고, 교육의 마지막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으로 현장의 경험을 익히게 된다.

 

서울지부는 이번 교육에 앞서 기존에 활용해오던 교재를 업그레이드했다. 치과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압축하고 취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호응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정은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15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충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서울지부 회원 치과 취업 및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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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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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