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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위기 해결, 대통령과 국회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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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회장 단식투쟁 돌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8월 26일 임현택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면서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의사로서의 희망을 잃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 수습에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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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