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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즐거운치과생활 2024 가을·겨울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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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부터 외식문화까지 ‘알짜 콘텐츠’ 가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연 2회 발행하는 ‘즐거운치과생활’ 2024년 가을·겨울호(통권 179호)가 발간됐다.

 

‘즐거운치과생활’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읽는 치과전문 교양지로, 치과계 활동과 소식은 물론 일반상식과 건강상식, 유익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제안부터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트렌디한 외식 문화까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소개한다. 또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는 청소년들의 심리·행동적 특성에 대해 이해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아환자의 행동유도 방법,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치과 보철물 등 치과 정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체크 리스트 △신비로운 몽생미셸 수도원 △이탈리아 여행기 △인도여행 출판서점 등 독자들의 흥미를 한층 끌어올릴 풍부한 콘텐츠도 한 권에 담아냈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어느덧 즐거운치과생활이 세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우리가 읽고 쓰는 사소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맘에 스며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로 커지는 상상을 하곤 한다”면서 “즐거운치과생활이 맘에 스며드는 좋은 책이 되길 바라며, 제작에 힘써준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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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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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