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3.3℃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8℃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URL복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6일 개최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이하 건정심)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날 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역대 4번째,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4년 7월말 기준 27조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누수 방지 등 재정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된다는 것.

 

정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예정된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하는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