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8.4℃
  • 구름조금대구 10.6℃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6.0℃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조금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의료광고 척결, 면허취소법 개정에 최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용산구회 확대이사회서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양경선·이하 용산구회)가 지난 9월 23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최근 현안 및 향후 구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해 용산구회 임원들을 통해 일선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사회에는 용산구회 양경선 회장과 고인찬 부회장을 비롯해 김재이, 이수형, 홍종만, 최세원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환 명예회장과 김세진, 한정우, 강태욱, 김영주 고문 등이 함께했다.

 

양경선 회장은 “용산구회는 서울 25개 구회 중에서 회원 수는 적지만, 반회를 중심으로 회원 간 유대감이 매우 높은데, 이는 역대 회장 등 임원 및 선배들과 젊은 회원 간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라며 “초저수가를 내세운 불법의료광고 문제로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서울지부와 치협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참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부 차원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현구 회장은 “우선 초저가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 척결을 위해 법제부와 특위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불법의료광고의 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국민홍보를 통해 알리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에 민원은 물론, 필요 시 수상당국에 직접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상임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설명에 이어 강현구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용산구회 이사진들을 위해 소정의 격려금을 양경선 회장에게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