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10.6℃
  • 박무서울 7.0℃
  • 흐림대전 7.1℃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12.1℃
  • 박무광주 9.6℃
  • 부산 12.2℃
  • 구름조금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5.5℃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4.5℃
  • 흐림금산 11.0℃
  • 구름많음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법정의무교육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날씨가 풀리면서 훌쩍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석 명절이 지날 때쯤(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씩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1.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다.

 

법정의무교육은 각각 근거법령이 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다. 법정의무교육이 사업주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2.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 ⑥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등이 있다.

 

6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 위 6개의 교육이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5대교육 또는 4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외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교육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의무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

 

3.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을 특정한 경우도 있다. 각 교육 별로 교육대상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4.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기 표와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법정 교육기관이라며 연락온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확답할 수는 없으나 간혹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면서 막상 오면 교육은 간단히 하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이 많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기관이 자격 대상이 되는 곳인지 각 공단에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