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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보건의료직종협회, 노동기본권 확보 공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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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국회 간담회, 법개정 활동 벌이기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사협) 등 5개 직종협회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직종협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열고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공론화, 사회적 교섭 등 공동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적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보수교육 제도화, 인력수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간무사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50% 가까운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고 이직을 하는 경우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5개 직종협회 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장으로서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전문직종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사회공론화하기 위한 활동과 의료전문 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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