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7℃
  • 구름많음대전 -7.7℃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9℃
  • 광주 -6.2℃
  • 맑음부산 -4.6℃
  • 흐림고창 -4.8℃
  • 제주 0.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6℃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설립자 김 씨, 기소 9년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URL복사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여섯 차례 연기 끝에 궐석상태서 선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개의 치과를 동시에 소유·운영한 혐의의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지 9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지난 10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상태에서 이뤄졌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불법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변경했으나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은 계속됐다.

 

급기야 2013년 11월 6일 유디치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이 이어졌다.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유디치과 대표인 고모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8년간 기소중지 유지한 상태에서 김 씨의 공범인 고 씨 등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고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씨 등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중지 8년만인 2023년 12월 22일 이뤄진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씨 등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 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나 연기됐으나 결국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김 씨는 현재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