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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만 해도 현지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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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 비급여는 급여를 속임수로 환자에 부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

 

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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