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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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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53.5%, 유족연금 받는 외국인도 4,000명 달해
김미애 의원 "상호주의 적용 여부 종합적 검토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평생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원과 81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에게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지난 2019년에는 2,802명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명 이상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42.6%가 중국인으로 19만4.241명이었으며,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1,349명(6.9%), 캄보디아 3만603명(6.7%), 필리핀 2만7093명(5.9%), 태국 2만1960명(4.8%), 미국 2만797명(4.6%) 순이었다.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경우,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인원이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인의 경우 지난해 연말 4만3,541명에서 반년 사이에 5,000명 이상 폭증했으며, 캄보디아인도 지난해 연말 2만7,821명에서 반년 동안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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