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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문제, 국정감사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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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개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이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사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건보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하루 앞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등 불법 운영기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책을 꼬집었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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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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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