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URL복사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서 최종 변론, 선고기일 확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많은 보도는 당시 회장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해당 언론사와 아무런 계약도, 결탁한 바도 없다”고 일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건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박태근 회장 및 몇몇 임원, 그리고 모 치과전문지 김모 기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다. 

 

위 형사사건, 즉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캠프의 선거홍보물이 김모 기자가 운영하는 치과전문지를 통해 2만 개가 넘는 회원 이메일로 수차례 보내진 점 등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모 기자에게만 적용됐다.

 

이 밖에도 박태근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당선무효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에서 관련 사건의 추이를 보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권한 바 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오늘(10월 24일)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박태근)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고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으며, 피고 측은 “선고기일까지 소송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변론 종결에 동의했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온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은 3개월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형사고소사건은 당초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원고(김민겸)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이 사건 또한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