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URL복사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서 최종 변론, 선고기일 확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변론이 오늘(10월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서 첫 1차 변론이 열린 지 1년여만이다.

 

지난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당시 회장 후보들은 연임에 도전한 박태근 회장 후보가 당시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원고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많은 보도는 당시 회장의 활동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해당 언론사와 아무런 계약도, 결탁한 바도 없다”고 일관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건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박태근 회장 및 몇몇 임원, 그리고 모 치과전문지 김모 기자에 대한 형사사건이다. 

 

위 형사사건, 즉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캠프의 선거홍보물이 김모 기자가 운영하는 치과전문지를 통해 2만 개가 넘는 회원 이메일로 수차례 보내진 점 등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모 기자에게만 적용됐다.

 

이 밖에도 박태근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과 김모 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는 당선무효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변론에서 관련 사건의 추이를 보고 변론을 종결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권한 바 있다.   
 

원고(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등) 측은 오늘(10월 24일)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박태근)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고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으며, 피고 측은 “선고기일까지 소송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변론 종결에 동의했다.

 

이로써 1년이 넘게 끌어온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은 3개월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협 홍수연 부회장에 대한 서울지부 허위감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형사고소사건은 당초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원고(김민겸)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결정, 상황은 다시 뒤집혔다. 이 사건 또한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