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4.0℃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중고거래 사이트 출몰

URL복사

‘◯근마켓’ 통한 환자유인 행위 발생,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발조치 돌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악이용,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근마켓’에 치과 홍보실장 명함을 올려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불법의료광고’ 황당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근마켓에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의 명함을 올린 ◯◯치과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 측에 제기했다.

 

◯근마켓에 올라온 해당 치과의 게시물에는 ‘◯◯치과 홍보실장 최◯◯’이라고 소개하고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 사진이 올라왔다. 명함 뒷면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라고 표기하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고 기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65세 이상 전체 임플란트 두 개/틀니 아래위 전부 해드립니다. 의료법 내 최대치 지원, 단, 제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명함에 전화번호로 하시면 상세한 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특이점은 종로구 소재 ◯◯치과 홍보실장 최◯◯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중구 소재 ‘△△△치과’ 명함을 마찬가지 ◯근마켓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린 것. 치과만 다를 뿐, 명함의 직책과 이름, 핸드폰 연락처까지 동일했다. 더욱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설명글 또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처럼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명함 돌리기’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명함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본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치과가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K씨는 명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임플란트 치료 문의를 했다. K씨는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원이면 다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처음에는 5만원에 다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얘긴가?’라고 재차 물었더니 ‘아니 5만원에 임플란트, 틀니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다’라고 다시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처음 종로구 소재 ◯◯치과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던 K씨에게 이 홍보실장은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더 있다”고 말했고, K씨가 “경쟁이 붙은 것인가?”라고 물으니 이 홍보실장은 “경쟁은 무슨 경쟁이냐”면서 ◯◯치과 원장이 다섯 군데 치과를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1인1개소법 위반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해당 홍보실장은 K씨와의 통화에서 동대문뿐만 아니라 상봉동, 영등포 그리고 성남에도 이 같은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치과가 있다고 밝혔고, 그 치과 모두 자신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 “경찰에 고발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지부 법제부는 ◯근마켓에 올린 게시물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물로 판단, 서울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더욱이 관련 내용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 측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치과에서 홍보하는 ‘임플란트 2개, 틀니 위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을 곧바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역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및 면제는 물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며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가 아닌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협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민원은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