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중고거래 사이트 출몰

URL복사

‘◯근마켓’ 통한 환자유인 행위 발생,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발조치 돌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악이용,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근마켓’에 치과 홍보실장 명함을 올려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불법의료광고’ 황당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근마켓에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의 명함을 올린 ◯◯치과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 측에 제기했다.

 

◯근마켓에 올라온 해당 치과의 게시물에는 ‘◯◯치과 홍보실장 최◯◯’이라고 소개하고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 사진이 올라왔다. 명함 뒷면에는 ‘임플란트 2개·틀니 위아래’라고 표기하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이라고 기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65세 이상 전체 임플란트 두 개/틀니 아래위 전부 해드립니다. 의료법 내 최대치 지원, 단, 제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명함에 전화번호로 하시면 상세한 지원 혜택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특이점은 종로구 소재 ◯◯치과 홍보실장 최◯◯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중구 소재 ‘△△△치과’ 명함을 마찬가지 ◯근마켓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린 것. 치과만 다를 뿐, 명함의 직책과 이름, 핸드폰 연락처까지 동일했다. 더욱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설명글 또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처럼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명함 돌리기’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명함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본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환자를 공급받는 치과가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K씨는 명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임플란트 치료 문의를 했다. K씨는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원이면 다 된다’라고 하더라”면서 “처음에는 5만원에 다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얘긴가?’라고 재차 물었더니 ‘아니 5만원에 임플란트, 틀니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다’라고 다시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처음 종로구 소재 ◯◯치과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던 K씨에게 이 홍보실장은 “동대문에 이거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더 있다”고 말했고, K씨가 “경쟁이 붙은 것인가?”라고 물으니 이 홍보실장은 “경쟁은 무슨 경쟁이냐”면서 ◯◯치과 원장이 다섯 군데 치과를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1인1개소법 위반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해당 홍보실장은 K씨와의 통화에서 동대문뿐만 아니라 상봉동, 영등포 그리고 성남에도 이 같은 식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치과가 있다고 밝혔고, 그 치과 모두 자신이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 “경찰에 고발 포함,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지부 법제부는 ◯근마켓에 올린 게시물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물로 판단, 서울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더욱이 관련 내용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 측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치과에서 홍보하는 ‘임플란트 2개, 틀니 위아래 65세 이상 건강보험 우대혜택’ 문구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을 곧바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역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및 면제는 물론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적,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며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가 아닌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지부는 구회와 협조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민원은 물론,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