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4℃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4.6℃
  • 광주 -4.9℃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3.5℃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7℃
  • -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구강보건의 날 준비 돌입

URL복사

지난 10월 24일, 2차 준비위원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내년도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을 목표로 더욱 알찬 행사 준비에 나섰다.

 

지난 10월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2025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 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시와 장소 변경, 사전 콘텐츠 기획, 준비 일정 점검, 후원 제안서 검토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내년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은 6월 1일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념행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동편 로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행사보다 더욱 효율적인 행사를 꾸려갈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함으로써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사전 콘텐츠로는 퀴즈 대잔치와 치아 그리기 등 기존 콘텐츠 외에도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생네컷’을 벤치마킹한 ‘4컷 이미지’ 공모전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네컷 이미지를 통해 구강보건의 날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캐릭터인 건토와 솔치를 활용해 양치 컵, 칫솔, 치약, 키링, 티셔츠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할 예정으로, 사전 조사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조 품목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 치과위생사회와 치과기공사회, 간호조무사회, 장애인치과병원 등에 기념행사 부스 참여를 요청하고,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날준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은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와 함께하는 만큼 한층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라며, 좋은 아이디어는 아낌없이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