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21.0℃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6.9℃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3.2℃
  • 제주 14.9℃
  • 맑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러시아교정연구회와 업무협약

URL복사

2019년 협약의 연장 일환, 국제회원 도입 등 세계화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재구·이하 KORI)와 러시아치과교정연구회(회장 Khvan Tatiana·이하 RORI)가 지난 10월 8일에 KORI 사무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장순희 前 회장 등 KORI 임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체결한 교육지원사업의 연장을 위한 협약이다.

 

Khvan Tatiana 회장은 201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Tweed-Merrifield Philosophy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치과교정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동생인 Dr. Khvan Ekaterina와 함께 교육과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Khvan 회장과 KORI의 인연은 Khvan 회장이 모스크바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동 대학을 방문한 KORI의 설립자, 故 김일봉 박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일봉 박사는 Khvan 회장 자매를 여러 차례 한국에 초청해 서울 KORI Standard Edgewise Typodont Course를 비롯해 다양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자매가 모스크바에서 치과교정 교육과정을 개설하자 KORI는 해당 코스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던 중 지난 2019년 정식으로 RORI와 교육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1년간의 RORI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러시아 치과의사는 매년 2회 서울에서 개최되는 KORI SET Course에 참가할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됐다. Khvan 회장 자매는 KORI Course에 RORI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회원들을 위한 헬퍼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재구 회장은 “2019년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협약식에 회장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러시아에서 치과교정계를 이끌고 있는 RORI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협약까지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RORI 외에 캄보디아 국제대학, 몽골치과교정연구회 등과도 교육지원협약을 맺고 있는 KORI는 해외 치과의사들과의 학술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국제회원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