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러시아교정연구회와 업무협약

URL복사

2019년 협약의 연장 일환, 국제회원 도입 등 세계화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재구·이하 KORI)와 러시아치과교정연구회(회장 Khvan Tatiana·이하 RORI)가 지난 10월 8일에 KORI 사무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장순희 前 회장 등 KORI 임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체결한 교육지원사업의 연장을 위한 협약이다.

 

Khvan Tatiana 회장은 201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Tweed-Merrifield Philosophy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치과교정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동생인 Dr. Khvan Ekaterina와 함께 교육과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Khvan 회장과 KORI의 인연은 Khvan 회장이 모스크바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동 대학을 방문한 KORI의 설립자, 故 김일봉 박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일봉 박사는 Khvan 회장 자매를 여러 차례 한국에 초청해 서울 KORI Standard Edgewise Typodont Course를 비롯해 다양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자매가 모스크바에서 치과교정 교육과정을 개설하자 KORI는 해당 코스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던 중 지난 2019년 정식으로 RORI와 교육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1년간의 RORI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러시아 치과의사는 매년 2회 서울에서 개최되는 KORI SET Course에 참가할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됐다. Khvan 회장 자매는 KORI Course에 RORI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회원들을 위한 헬퍼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재구 회장은 “2019년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협약식에 회장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러시아에서 치과교정계를 이끌고 있는 RORI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협약까지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RORI 외에 캄보디아 국제대학, 몽골치과교정연구회 등과도 교육지원협약을 맺고 있는 KORI는 해외 치과의사들과의 학술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국제회원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