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많음서울 8.8℃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2.2℃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10.4℃
  • 제주 13.5℃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임현택 회장, 6개월만에 ‘탄핵’

URL복사

지난 10일 임시대의원회, 찬성 76%로 불신임안 가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됐다.

의협은 지난 11월 10일,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조현근 대의원(부산)이 △간호법 제정 및 공포 저지 불발 △2025년 수가협상 결과 미흡 △의대정원 확대 이슈 대응 미비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등의 사유로 발의했고, 의협 대의원 103명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임현택 회장은 신상 발언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듬어주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의협회장으로서 막말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SNS 활동을 하지않고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 참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이날 임시대의원회에는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76%의 압도적인 찬성표가 확인됐다.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회장 탄핵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함께 다뤘다. 의료사태 현안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회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위체제를 갖춘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의정갈등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회장의 탄핵은 주요 공중파와 일간지를 장식할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