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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전시회 DENTEX 2025 성공 출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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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코엑스 개최, 경영전략·필수임상 등 18개 강연 ‘풍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양성훈·이하 공보치의협)가 주최하는 ‘2025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컨퍼런스(이하 DENTEX 2025)’가 내년 1월 12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DENTEX는 치과 개원과 경영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행사로, 치과 개원을 앞둔 예비 개원의와 경영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직 치과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찾아야 할 행사로 꼽히는 등 개원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DENTEX를 주관하는 네오엑스포는 지난 6월 참가업체 유치활동을 시작, 마감일인 오는 11월 29일까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현재까지 네오바이오텍, (주)덴티스, (주)덴티움,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유한회사, (주)메가젠임플란트, (주)에이치디엑스윌, 오스템임플란트 등 55개 업체가 260부스를 신청한 상황이다. 잔여 부스는 약 30부스 정도로 마감이 임박한 만큼,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DENTEX 2025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개원경영컨퍼런스’는 개원 준비 및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각 트랙에는 6개 강연을 배치, 총 18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먼저 트랙1에서는 개원 준비를 위한 기본 경영전략을 다룬다. △김현종 원장의 ‘개원 마인드’ △신대식 강사의 ‘치과 사업계획서 A to Z’ △김정욱 대표의 ‘입지 및 상권 분석’ 강연이 준비돼 있다. 또한 임인규 세무사의 세무전략, 김석범 원장의 트렌드 분석 강연, 임정빈 본부장의 치과 경영 노하우 등도 해당 트랙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트랙2는 개원 필수임상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장비 활용법(김범수 원장) △구내방사선발생장치 활용법(최용석 원장) △서지컬 가이드 활용법(고광무 원장) △치과 마케팅 전략(신대철 대표) △치과 응급상황 대응법(이용권 원장) △틀니 유지 및 수리(김준우 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트랙3은 △이계형 원장의 ‘Dental Avatar를 활용한 3D 디지털 치과 구축법’ △이승준 원장의 ‘Ni-Ti 파일 사용법’ △권영선 부회장의 ‘치과 감염 관리 효율화 방안’ 등 참가업체와 공동으로 준비한 개원정보로 채워진다.

 

DENTEX 2025 관계자는 “을사년 새해 치과계 첫 전시회로서 DENTEX 2025가 개원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총망라할 예정”이라며 “많은 치과 관계자들이 DENTEX 2025를 통해 성공 개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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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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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