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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적 보험사기 14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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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담실장, 의사, 환자 공모-12억원 편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19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12억원을 부당편취한 사실도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면서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으로 대체해준다며 환자들을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미용시술을 하거나 추후 쓸 수 있는 적립금 형태로 보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원치료 보장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된 병상 수보다 초과해 운영했으며,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발급했다. 병원의 권유에 현혹된 환자들 또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36명의 환자 가운데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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