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0.3℃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3.3℃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9℃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학회, 아시아 학회서도 두각

URL복사

AAOT 참가, 학술-인적 교류 이어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김미은·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지난 11월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구강안면통증·측두하악장애학회(이하 AAOT)에 참가했다.

 

AAOT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학회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등 11개국에서 참가했다. 구강내과학회에서는 AAOT 차기 회장인 정진우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를 비롯해 안형준 한국대표(연세치대 구강내과), 김연중 전임회장(아림치과병원) 등 20명이 참가해 강연 및 포스터 발표 등에 나섰다.

 

이번 학회에서는 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Chris Peck 교수가 keynote speaker로 나서 ‘Orofacial Pain and Related Disorders, Where to Next?’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고, 국내에서는 이연희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가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AAOT 이사회에서도 구강내과학회의 역량이 빛났다.

 

 

차기 회장인 정진우 교수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8명의 임원이 참여해 각국 임원들과 AAOT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매년 11월 9일 개최하는 ‘턱관절의 날’ 행사 소식을 공유하며 회원국의 홍보와 동참을 요청하며 호응을 이끌었다.

 

한편, 세계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 학술대회(ICOT)는 AAOT(아시아), AAOP(북미), EACD(유럽), AuACD(호주), ILACD(남미) 등 5개 대륙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내과학회가 대표 학회로서 참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