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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도 건정심 위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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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우려 제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지난 12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2025년도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민간보험사를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정심을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

 

건보노조는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 급여·비급여 항목의 전환 등 실질적 보장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에, 국민과 정부, 공급자(의료기관) 및 가입자의 의견을 조율해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간영역 개입 계획만으로도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정책 일환의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건정심 위원 추천은 참여단체 20~30여곳 안팎에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번에는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다. 여기에 민간보험사 노조까지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니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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