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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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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개정으로 12월 6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월 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과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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