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를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 규모는 1인 최대 2억원이며 올해 최고 포상금은 4,700만원이었다.
올 한해 신고된 건수는 총 821건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은 192건, 결정금액은 8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신고채널 다양화, 주요 부당사례 게시 및 종사자 교육 등으로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