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측은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을 설치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배리어프리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배리어프리 인증 민간시설이 확대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