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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치과 등 카드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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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원 이하 0.1%p, 10~30억원 0.05%p 인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3,000억원 규모로 카드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치과도 매출 구간별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0.1%, 10~30억원은 0.05%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8개 카드사 대표를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인하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 인하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당 매출구간에 따라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에서다. 하지만 카드사의 혜택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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