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 검사, 급여기준 확대

URL복사

15세 이하-3개월에 1회 건강보험 적용 가능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은 지난 12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치과 관련 개정이 있었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건강보험 대상연령을 기존 5~12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 것. 이와 더불어 구강당 6개월에 1회 급여 적용하던 것에서 ‘3개월에 1회’로 실시 간격을 단축했다.

 

건정심에서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초기 우식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이 개선의 이유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우식 검사의 기준이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치아우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중 15세 이하는 31%, 진료비 총액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치아우식 검사와 치료에 경제적·정책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아에 가시광선을 조사해 반사되는 빛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치아병소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생체광형광검사가 핵심 시술. 관련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법은 국내에서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4년 9월 FDA 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시장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