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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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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인사노무 내용 업데이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 병·의원에서 유용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지난 1월 2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됐다.

 

올해 출간된 세무노무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노무백서 2025 도입부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세무노무 포인트를 짚었고, 1편 세무신고부터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모성보호 확대 강화로 부록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이야기로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Q&A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부록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 외에 ㈜리얼비즈 DOCTOR WISE 앱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개별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를 참고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확대·시행되며, 오는 2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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