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3℃
  • 서울 -2.1℃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1.2℃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4.8℃
  • 흐림강화 -2.9℃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김택우 후보 당선

URL복사

지난 1월 8일 결선투표에서 60.38% 득표
“대한민국 의료 망치는 폭주 기관차 멈추기 위해 지혜 모아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3대 회장에 김택우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 투표수 28,167표 중 1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1,160표(득표율39.62%)로 최종 집계됐다.

 

김택우 신임회장은 1990년 경상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의대증원에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경찰조사를 받는 한편 3개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강단 있는 행보로 의사회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아왔다.

 

김 신임회장은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회원들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14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정상화된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택우 신임회장은 1월 8일 당선일부터 즉시 임기를 시작, 2027년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