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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도덕적 딜레마와 그 별개의 사안들(경기지부 신년하례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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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논설위원

일반적으로 ‘도덕적 딜레마’는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이 아닌 선과 선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과 선이 충돌할 때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딜레마는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회비납부율이 치협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저조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회비납부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 차이를 대폭 두겠다고 하였다. 1월 3일 경기지부 신년하례식에서도 경기지부 고문단과 임원들, 그리고 시군 분회장들에게 ‘보수교육 승인’이라는 협회장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에 모 회원은 ‘치과의사들의 생존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회비에 눈이 먼 회장이 보수교육비를 또 올리겠다고 한 상태’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익명의 모 회원이 다소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 입장에서 그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하여 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고, 박태근 회장은 총회를 통해 표출된 회비납부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과 치협의 존폐를 걱정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많은 이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도덕(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마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진리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그러한 도덕적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그중의 하나를 진리와 정의로 합의하는 방법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토론의 능력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본질은 회비납부율을 증가시켜야 하는 ‘선’과, 그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저항하는 민원이라는 또 다른 ‘선’의 충돌에 의한 ‘도덕적 딜레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실치련(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치협 대의원총회 1호 안건으로 통과된 협회장 급여 8,000만원 인상,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치협 노사협약서의 개선 사항 없음 자인 등의 이유로 비판하였다.

 

돌아보면, 협회장의 급여 인상이 물가인상률을 고려했거나, 개인적 생활의 영위를 위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리고 2022년 제주 총회에서 다뤄졌던 횡령 의혹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나 노사협약서의 개선 여부에 관한 문제는 도덕적 딜레마인 선과 선의 충돌과는 명확하게 별개의 사안임이 분명하다.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서명했던 노사협약서의 파기를 공약했던 2021년 보궐선거, 그리고 당선 후에 노사협약서를 파기했다고 자랑하던 주장들은 정말 허무하다는 심정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막아내겠다는 보궐선거 기간 중의 결기가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그 대신 비급여 진료비 보고만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당선 후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 점은 많은 회원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 아마도 어느 회원이 분개한 ‘그저 회비에 눈이 먼 회장’이라는 자극적 문구의 근거라고 짐작해 본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의 판결이 1월 23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건의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인 것은 분명하고, 어떤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되더라도, 우리 주위에 만연한 사실 그 자체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모두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셀프 급여인상분이라도 반납하면서 회원들에게 제안했다면, 회비납부율에 관한 선한 의도가 조금이나마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지부 신년하례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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