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5℃
  • 구름조금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조금부산 6.9℃
  • 흐림고창 6.1℃
  • 흐림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1.1℃
  • 맑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조금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광고·치료법 비방 치과의사 벌금형

URL복사

광고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명령 이행치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의료광고를 하거나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써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게재 금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비방 광고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른다”면서 “치과계의 과잉진료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광고 영상 중 일부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