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광고·치료법 비방 치과의사 벌금형

URL복사

광고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명령 이행치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의료광고를 하거나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써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게재 금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비방 광고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른다”면서 “치과계의 과잉진료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광고 영상 중 일부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