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광고·치료법 비방 치과의사 벌금형

URL복사

광고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명령 이행치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의료광고를 하거나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써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게재 금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비방 광고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른다”면서 “치과계의 과잉진료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광고 영상 중 일부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