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10.1℃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8.9℃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6℃
  • 구름많음광주 9.7℃
  • 흐림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8℃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마약류 관리자 없는 병원 사용량 2.9배 높아

URL복사

김윤 의원 “관리자 배치 기준-역할 강화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것.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