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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덤핑치과’ 폐해 대국민 캠페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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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대책특위 새해 첫 회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1월 10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양준집 재무이사와 최성호 공보이사, 서두교 법제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박상은 자재이사,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오성환 경영기획이사, 윤영호, 김성헌, 황우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로 인한 개원가 질서가 더욱 어지러워질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불법대책특위는 그간 치과계 내부적인 정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만큼 올해도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저장 노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특강으로 필수윤리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회원 윤리교육 자료 점검의 건’을 다뤘다. 이에 강연자료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검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저수가 덤핑치과 관련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 진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위는 종편 및 뉴스채널 등 TV 등을 통한 공익광고 진행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대책특위는 4월 말이나 5월 경 세 번째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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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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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