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사우디 치과의사 사전연수 OT

URL복사

2017년부터 총 13명 연수 진행
선진 치의학 전수로 양국 치과계 가교 역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월 9일 ‘제9차 사우디 레지던트 및 제2차 사우디 펠로우 치과의사 사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제9차 레지던트 치과의사 연수생인 압둘라 알카르니(구강악안면외과)와 아흐메드 하싼 알칼라프(치과교정과), 제2차 펠로우 치과의사 연수생인 모하메드 알리 알카르니(소아치과)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사전연수를 받게 된다. 레지던트 임상 연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말까지, 펠로우 임상연수는 11월 말까지며 지도 전문의 참관하에 내·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압둘라 알카르니 씨는 “타국에서의 연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치과의사로서 인생의 큰 경험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연수생들에게 우수한 임상 지식과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전달해 미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의학 선도는 물론 양국의 치의학 지식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 치과의사 연수는 2014년 체결된 사우디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약에서 시작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사우디 전공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9차 레지던트 연수생과 2차 펠로우 연수생까지 총 13명이 연수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