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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장기요양 어르신 구강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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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위, 법률-제도정비부터 공청회 준비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가 지난 2월 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돌봄위는 산하 4개의 TF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통합돌봄추진법 및 방문진료 법률정비TF는 (사)돌봄과미래와 협력해 치과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TF’를 구성해 방문 구강진료의 법적 근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 공약 관련 TF’는 요양기관 출장 구강검진 제도 마련, 방문구강관리 및 진료 수가 신설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도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등과도 협력해 요양원 구강검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4,500여 요양시설 중 10% 이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 치과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 TF’는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목표로 ‘치매안심치과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스마일재단,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해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상반기 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중 국회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돌봄과미래와 공동으로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치매 어르신 치과 수가 문제, 치매 진단 시 구강관리 개시 방안, 치매 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성,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치매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시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위 이수구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치과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정책부터 차근히 실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수구 위원장(스마일재단 이사장), 임지준 간사(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의동 前 대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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