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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특허청 주관 ‘지식재산 경영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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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 경영인증서’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기술력 기반 지식재산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지식 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지식재산권 교육 여부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네오는 2004년부터 꾸준히 특허출원을 진행해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59건, 해외 16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총 165건의 디자인과 40건의 상표 등 다양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며,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네오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 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해 수익 창출의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할 계획이다.

 

네오 관계자는 “이번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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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