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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트, AEEDC 2025 성공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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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00과 i700 인기, 다수 계약 체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메디트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AEEDC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메디트는 전시회에서 구강스캐너의 성능과 활용도를 현지 치과의사들에게 심도 있게 소개했다. 특히 방문객들은 메디트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Medit Link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실시간 구강스캔 시연과 다양한 진료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제품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현장 판매 및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두바이에서 출시한 Medit i900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Medit i700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메디트 중동지역 영업담당자는 “빠르고 정밀한 스캔 성능과 직관적인 Medit Link 워크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중동지역의 개원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대형 치과병원 및 딜러들의 문의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메디트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을 선도하며, 중동지역에서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치과 진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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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