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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협, 이전 개원 시 지부 입회비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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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정기회의, 지부 입회비는 최초 1회만 납부에 공감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시행 중, 대전·충남·충북도 총회 후 추진 방침
미입회 치과의사 보수교육 차등적용 세부 방안은 좀 더 숙의하기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월 8일 충북 오송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원이 소속지부를 옮겨 개원할 경우 이전지역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 회원이 충북으로 이전해 개원할 경우 충북지부 입회비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부는 이미 수년 전 협약을 통해 이전 개원 시 지부 입회비를 상호 면제하고 있으며, 충북지부는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회원의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현행 50만원의 지부 입회비를 경기지부 수준인 2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올해 총회에 상정해 신규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충북지부 정상일 회장은 “충북지부는 현재도 이전 회원에 대한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전과 충남지부도 충청권 이전 개원 시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부입회비 건은 어느 지역에서 개원하든 최초 1회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단, 지부 입회비는 회관건립기금 등이 포함돼 20만~200만원까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전 개원 시 전액을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차액(회관건립기금 등)만 납부받을 것인 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지부총회에 각각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치과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가입 치과의사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및 간접비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공직지부 회장인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치협이 간접비 계상안을 만들어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다수 분과학회장들도 차등적용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성실 회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부장 대표단이 복지부를 방문해 치과계의 현실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부장들은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예정인 정관개정(안)과 감사규정 제정(안),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규정 제정(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 시간을 갖고 관련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유석천 위원장,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최형수 위원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했으며, 치협 강충규 부회장과 정휘석 법제이사도 참석했다.

 

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오늘은 지난 1년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치과계를 위한 제도 시작의 마중물이 되는 회의"라며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가 지부장으로서의 마지막 총회인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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