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0.3℃
  • 구름조금고창 -1.8℃
  • 흐림제주 2.6℃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2.3℃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개입, 사무장병원 단정 못해

URL복사

재판부 “혐의 인정하기엔 증거 부족, 환수처분 취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 파산 관재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의료법인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다며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4개 요양병원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 593억2,059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는 B씨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형사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A의료법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의료법인이 실체 없는 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개입했더라도 병원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결과만으로는 A의료법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설립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금 흐름이나 회계처리방식도 불투명해 비의료인 개입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