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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채용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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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호사 정원 기준 관련 의료법 헌법소원 각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간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중 요양병원 항목에서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으로 규정한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들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간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무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협업해야 한다.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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