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채용 “기본권 침해 아냐”

URL복사

헌재, 간호사 정원 기준 관련 의료법 헌법소원 각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간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중 요양병원 항목에서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으로 규정한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들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간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무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협업해야 한다.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