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조금대구 4.5℃
  • 울산 3.9℃
  • 맑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5.6℃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채용 “기본권 침해 아냐”

URL복사

헌재, 간호사 정원 기준 관련 의료법 헌법소원 각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간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중 요양병원 항목에서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으로 규정한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들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간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무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평등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인력으로,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협업해야 한다.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