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단국치대·원광치대 교육평가 인증

URL복사

2024년도 치의학교육 인증 결과 공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이하 치평원)이 단국대학교치과대학(이하 단국치대)과 원광대학교치과대학(이하 원광치대)을 대상으로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 단국치대는 ‘인증 2년’, 원광치대는 ‘인증 6년’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치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항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치과대학(원)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평가인증 신청 대학(원)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 개선, 교육과정, 학생, 교육환경-교수 및 자원 등의 영역별로 평가를 받는다. 치평원은 지난 1월 31일, 교육부 및 평가대상대학에 판정 결과를 안내했다.

 

또한 치의학기본교육 평가인증의 인증유지를 위한 이행결과보고서 평가 결과 △경북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 대해 인증유지를 결정했다. 치평원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이행결과보고서를 평가한 데 이어 추가로 방문평가를 시행한 결과 ‘인증유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차기 정기평가에서 평가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치평원 평가인증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