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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하는 돌봄법, 하위법령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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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미래 국회 토론회…보건의료 등 분야별 법령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그리고 국회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공동주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법이 시행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게 되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법 개정 등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의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인 이태수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보건의료, 복지돌봄 가버넌스, 주거정책, 장애 및 아동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기조’를 주제로 발제한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도 작업없이 지난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의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에서는 기본(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에 몇가지 중요한 정의(용어)가 누락 돼 법리적 해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강한 반면,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책무, 당사자 주권, 이의신청제도 누락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발제한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 연계’에서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복지돌봄·거버넌스(이원필 前서울요양원장) △주거정책(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장애인복지(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아동복지(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각 분야별 법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개정도 정비돼야 한다”며 “관련법들도 개정해야 해야 하고,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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