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신임회장에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URL복사

“회원 기관에 필요한 정책 적극 추진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지난 2월 20일, 제2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으로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을 선출했다.

 

권대근 원장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단독 후보로 출마했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감사에는 필치과병원 이상필 원장과 삼육치과병원 김병린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권대근 신임회장은 1992년 경북대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북대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부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경북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및 진료처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북대치과병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권 신임회장은 “회장이라는 직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전임 회장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치병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회원 기관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협회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함께 주요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선,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등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은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안강민(서울아산병원)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년의 임기를 마친 정영수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 정책 변화와 경기 침체로 치과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신임회장이 협회를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