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6.3℃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7.5℃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카드단말기 위약금 ‘횡포’ 치과 개원가 몸살

URL복사

피해 원장만 수십명 달해…일부 치과원장들 소송전 불사 '강경 대응'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자동갱신, 치과 양도-폐업 후에도 고지서 날라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과를 폐업한 서울 서대문구의 H원장은 카드단말기 업체 G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내용인즉 “해당 가맹점 무실적 가맹점으로 위약금 발생되어 연락드립니다. 7일 이내 인입 없을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 추심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카드단말기 G사가 보낸 위약금 통보 문자였던 것.

 

G사는 위약금 통보문자와 함께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다. H원장이 치과를 폐업하고, 다른 원장에게 인계하는 등 여러 업무를 도맡아 도와준 A원장은 “G사의 영업 행태는 전형적으로 사기에 가깝다고 느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위와 이유 등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원장에 따르면, H원장은 G사와 애초 3년 약정 계약을 체결했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다. 약정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갱신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애초 약관에 자동갱신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H원장이 치과를 폐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없으니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통보한 것이다. 이미 H원장이 운영한 치과는 다른 원장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A원장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G사는 처음에 3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12개월 약정으로 자동 갱신하도록 약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며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동 갱신이 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G사가 청구한 위약금은 단말기, 서명패드, 설치/출장/개통비용, 서비스이용료 등 총 80여만원에 달했다. A원장은 G사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현재는 답보상태라고. A원장은 “G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여신전문금융법을 운운하며, 마치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매우 불쾌했다”며 “일단 위약금 납부는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등 문제로 카드단말기업체와 개원가의 갈등과 분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금액도 매우 커져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물어주고 말자”는 식으로 대처했지만, 최근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카드단말기 업체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최근 VAN대리점 및 렌탈사 등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회사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치과 등 의원급 원장들이 70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사기죄’ 혐의로 카드단말기 회사를 형사고발한 원장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장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00만원에 달하고, 총 14억원 규모다. 

 

양 변호사는 “대여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미끼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그때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지원금’ 관련 여신법을 들이대면서 가맹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양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카드단말기 지원금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원장들은 단순한 혜택으로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며 “문제는 업체들이 이 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원장도 모르는 사이 직원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영업 구조의 복잡성도 가맹점인 치과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VAN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VAN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면, 단말기 렌탈사에 체결 건을 한 번에 넘기고 건당 수익금을 한꺼번에 챙긴다. 결국 원장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단말기 렌탈사에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면 렌탈사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이를 청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결국 원장과 대면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카드단말기 업체들에게 의원급 원장들은 만만한 돈벌이 대상이였을지도 모른다. 일부 업체들의 위약금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