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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 이유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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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적절하지만 설명의무 불충분” 위자료 200만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염증이 발생했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일부 승소했다.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지만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6월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틀여가 지난 시점부터 시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A씨는 B치과의사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나 통증이 이어져 열흘만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악골 전방부 골수염’ 진단을 받은 것.

 

A씨는 B씨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고, 통증 호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고, 충분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임플란트 시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증상에 해당한다. 시술방식도 적절해 보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게 임플란트 시술과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200만원의 위자료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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