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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제도 사각지대 놓인 수면장애 치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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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신원철)가 지난 3월 4일 ‘세계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수면의 날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의 시작’으로, 수면이 건강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연구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수면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원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62.5%로 압도적이었고, 신체적 피로, 불완전한 신진대사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보조장치 이용 등 수면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것이 실제 ‘중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64%는 수면문제로 의료진 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의 상담 경험은 25%에 불과했다. 글로벌 평균인 5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면질환은 면역 저하, 체중 증가,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문제. 개인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국가적 손실, 생산성 감소에 따른 기업차원의 손실까지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수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연구학회는 특히 보험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면장애 치료의 문제를 짚어 관심을 모았다. “국내 성인의 20~30%가 만성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은 주로 벤조디아제핀 및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에 의존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약물은 의존성, 기억력 저하, 주간 졸음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존성이 적고 보다 정상적인 수면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DORA 계열 약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불안증후군, 기면병에 효과적인 약제들도 기존 허가되고 있는 약 대비 비용효과를 따지다보니 보험적용이 안되거나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도 짚었다.

 

또한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양압기 급여기준마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수면 환자들이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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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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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