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5.8℃
  • 구름많음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6.7℃
  • 구름조금대전 7.4℃
  • 구름조금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8.0℃
  • 구름많음부산 11.5℃
  • 흐림고창 8.3℃
  • 황사제주 12.4℃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치과의사회 “면허신고·보수교육 지침 수정하라!”

URL복사

지난 2월 26일 성명, 복지부에 즉각 수정 촉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반대로 유일하게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차등을 둘 수 있는 간접비 산출은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접비에 포함되는 보수교육 전담인력의 경우 단순하게 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하는 연봉, 퇴직금, 기타 부대 복지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부 외에도 다수의 시도지부가 복지부에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수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