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0℃
  • 박무서울 4.6℃
  • 박무대전 0.6℃
  • 연무대구 0.0℃
  • 연무울산 4.3℃
  • 박무광주 1.8℃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0.4℃
  • 제주 9.7℃
  • 흐림강화 4.4℃
  • 흐림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건소 자동 이관

URL복사

복지부, 금년 5월까지 시범사업···하반기 정식 개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승인을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폐업 시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를 통해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했다.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5월까지 시범운영, 하반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